민주당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로 나갈 것”…한국당 “제1야당 패싱”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곳을 의미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된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기기보다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장장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 내디뎌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대장정에 끝내 자유한국당이 동참하지 못한 것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정당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의하라는 뜻인데 민주당, 청와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제 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가 목전에 와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선거개혁 법안 이외에도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2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