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 대상 될 수 없어”
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합의에 피해 당사자가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는 “협상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며 “그런 사죄를 받으려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며 “향후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에 동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합의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3월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구두 형식의 합의였다는 점이다. 헌재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표제로 ‘기자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조약의 표제와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각하 결정의 이유였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해야 한다’는 표현 대신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국제 사회에서의 언급 자제’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헌재는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합의의 절차나 형식,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6월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과 일맥상통하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