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원 A 씨 소유 토지 ‘봐주기’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의령군 청호환경산업 회사 전경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의령군이 의령군 의원 A 씨가 소유한 산이 무단 훼손된 것에 대해 수년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해 지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산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소나무를 베어내는 등 함부로 훼손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후손에게 물러줄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산림훼손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바로 이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장소는 청호환경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일원이다.
청호환경산업은 의령군으로부터 의합대로 277-11번지 면적 19,488㎡ 및 의합대로 277-12번지 면적 4,322㎡을 재활용 공장으로 2016년 최초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사업 중이다.
청호환경은 운곡리 산 73-4번지 외 5필지, 면적 5,505㎡(1,665평)에 이르는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공시지가가 57,700원이며 불법 사용한 임야 평균 공시지가가 5,363원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것에 대비해 토지세 부분에서 10배 이상의 세금탈루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의령군 군민 B 씨는 “의령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청호환경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반 군민이 그랬다면 곧바로 고발을 당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폐기물 보관 장소가 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산지 불법 개발행위 산림복구 명령을 내리겠다. 따르지 않을 시 복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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