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건설 건설현장 기본도 모르는 공사강행 환경오염 심각
29일 주촌 도로를 통행한 일반시민이 보내 온 흙탕길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김해시가 발주한 지방도 도로확장공사가 기본도 안된 공사로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건설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에 속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련기관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8년도에 지방도 1042호선(외동~주촌)확포장 공사를 발주했다. 공사예정 금액은 253여억 원으로 길이 2.45㎞, 최대 폭 35m로 건설해 원활한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삼우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긍 불이익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우건설은 공사내역서에 적힌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이나 세륜시 묻은 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억제시설인 이동식 세륜세차시설 2기를 갖추고 절·성토부는 거적덮기 및 씨앗뿜어붙이기를 하도록 적시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폐기물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장의 흙 등이 비산먼지로 둔갑하고 도로변을 덮어 통행하는 차량들이 오염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비가 내린 주촌 1042호선 지방도는 흙탕물로 물들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김해시가 ‘환경관리비’ 0.9%를 공사내역서대로 지급했고, 이를 삼우건설이 환경관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김해시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주촌 1042호선을 통행한 시민 A 씨는 “처가집을 다녀가기 위해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흙탕길로 인해 차가 오염됐다”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공사장의 흙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재시설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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