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추진,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식약처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등급 지정업소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2019년 한 해 경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등급을 지정받는 성과를 이뤘다.
또 배달전문 음식점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문인대상 위생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음식문화개선사업 분야 수상으로 선진 위생행정에 한발 더 다가섰다.
허성곤 시장은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2023년 전국체전 개최를 대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김해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20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으로 교복(생활복)을 입는 김해시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교복구입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1학년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김해시 관내의 전입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전입오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한다.
관외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도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인원은 6,756명정도로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동․하복 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총사업비는 20억2천6백만원으로 재원분담률은 경남도비 30%(6억8백만원), 시비70%(14억1천8백만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다.
김해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전입생들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관외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내 소재 중학교이지만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김해시는 지원대상, 중복지원여부, 계좌오류 등을 검토한 뒤 5월부터 신청계좌에 순차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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