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편의제도 운영 안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유예돼왔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사천시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홈택스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로 연결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마련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했다.
또한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사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0일 첫차부터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11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8월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현재 147개 노선에 27대가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운임·요금은 경남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인상됐다.
인상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일 경우 일반인 200원 인상(1,300원→1,5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 인상(청소년 900원→1,000원, 어린이 650원→750원)된다.
카드일 경우 일반인은 200원 인상(1,250→1,45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 인상(청소년 850원→950원, 어린이 600원→700원)된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가 되돌아가도록 업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농지관리팀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자체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 면적의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행위제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통해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시·군 교차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