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만9000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의 난임 시술건수는 2018년 566건에서 지난해 3331건으로 증가했다. 임신성공도 2018년 206명에서 지난해에는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도는 자체사업으로 경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 이강창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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