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과 같이 공동배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내식당이 아닌 기·종점지에서 위탁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혜택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영세한 시내버스 기사식당이 재정부담을 들고 식사 질 개선과 함께 기사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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