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경기출전과 프로구단 입단, 대학진학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차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한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프로구단 입단비 계약금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등 범행 내용과 수수한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된 이자를 초과해 받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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