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했으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등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 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최고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구의원은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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