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국토부·지자체·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 496업소를 점검해 부정 수급에 가담한 196업소를 적발하는 등 보조금 재정누수를 막는데 기여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연간 약 1조 8천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LPG에 대한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2018년부터 ▲관리책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점검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등 35년 여간 축적한 석유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단속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부·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우리 관리원의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면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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