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전 특조위원.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김 전 특조위원을 수사한 뒤 지난해 12월 17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의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세월호 비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특조위원이 문제의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의 대표일 뿐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졋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김 전 특조위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특조위원이 대표로 있는 ’프리덤 뉴스‘는 2019년 5월 ’많은 돈을 들여 인양, 항구이동, 직립 등 세월호를 조사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제대로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그만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설위원의 영상을 배포했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지겹고 그만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묘사해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것”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직접 출연한 영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했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이라고 이야기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전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로 지난 1월 13일 사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에 예비후로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