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신고제 전환에 따라라 대구시가 새로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개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10%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서만 신고해 왔다.
올해부터는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신고’를 클릭, 위택스로 연결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또는 구·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세무서와 구·군청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 제공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인정한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구·군에서 먼저 신고 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하는 등 신고를 간소화 한다.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당분간 과세체계도 기존 국세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 연장한다.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지난해 11~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고상담 등을 위해 구·군 공무원이 세무서 내에 이 달부터 두달 간 출장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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