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월 22일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이상범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해순 씨는 이 기자와, 김광석 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29일 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 기자 단독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이 기자가 고발뉴스와 함께 서 씨를 비방한 점에 대해서는 고발뉴스와 함께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김광석 형 김광복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거나 ‘타살이다’라는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봤다. 다만 서 씨가 손배해상 소송과 함께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이 기자는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됐고 서해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