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 모습
김해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조현명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방법, 시민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사 1명, 간호사 1명)를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비상방역 근무시간을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했다.
또 당직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보건소 직원들을 19개 읍면동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이·통장회의 참석, 경로당 방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 방역대책본부장은 회의에서 “국외 환경이 점점 나빠짐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시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으나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길 바라며, 전 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기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시작
김해시 2기 정책협의체가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가 꾸려졌다. 김해시는 지난 28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2기 청년정책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정책협의체는 박보연 위원장과 김보근, 김빛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올 한해 청년정책 발굴과 교류활동을 하게 된다.
협의체는 이날 올해 활동방향과 다음달 있을 1박2일 캠프 개최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첫 활동을 시작한 협의체는 2020년 사업으로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청년들의 정책 실현이란 협의체 목적을 현실로 이뤄냈다.
협의체는 회의 후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하락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김해시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청렴 캠페인을 했다.
박성연 김해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교체비 일부 지원
김해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일반가정 100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30대로 총 130대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이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12%정도 높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처럼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 100만원 사용 가구를 기준하면 연간 13만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김해시민으로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각 보일러 공급업체(대리점 등)를 통해 1월 28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선정자를 우선 지원한 뒤 사업비가 남을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전 이미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은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을 추가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가까운 보일러 판매점에서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와 계약한 대리점 등은 시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김해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50대 설치를 지원했고 특히 올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 3일부터 시행되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김해시에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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