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거부자의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14~15일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국하고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두절”이라고 했고,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격리거부자에 대해 “경기도는 연락두절 및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법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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