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탈락 전 감독, 정읍시의원 친분 신임감독 특혜 주장…‘내로남불’ 비난여론
정읍시청 씨름단은 신임감독을 1월 1일자로 발령하고 같은 달 14일 선수단 임용식과 시무식을 가졌다.
[일요신문=정읍] 신성용 기자 = 지난해 말 전북지역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읍시청 씨름단 감독 공채와 관련한 채용비리 의혹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 추정에 의한 ‘음해성’ 주장인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정읍시청 씨름단 전 감독 A씨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채에서 탈락되자 전북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채의 부당성과 함께 신임감독 B씨와 B씨의 친구인 정읍시의원 C씨의 공모에 의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신문과 방송을 통해 A씨가 제기한 감독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수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재계약에 이상이 없는 데도 공채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신임감독인 B씨를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내정하고 B씨와 C 시의원이 공모해 조례를 개정, 자격기준을 강화한 뒤 심사 과정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채용비리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과 신임 감독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B감독과 C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이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카더라’식의 음해성 의혹제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작년 12월 12일 전북체육회 기자실 기자회견에서 “정읍시 씨름단이 창단 4년째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내며 정읍의 자랑거리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씨름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읍시의회 조례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성적부진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6년 창단 이후 A씨의 주요 지도실적을 보면 전국대회 1위 3명, 2위 12명, 3위 8명 등의 입상 기록을 거뒀으나 전국대회 가운데 규모가 크고 위상이 높은 민속대회에서의 성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회 규모가 크고 상금이 걸려있는 추석·설날·단오·천하장사씨름대회 등 민속대회에 선수들이 집중하고 있어 대부분 씨름선수들의 성적은 이들 대회를 통해 평가한다. 나머지 정규대회에는 민속대회에 주력하는 유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을 하지 않아 민속대회에 비해 권위가 다소 떨어진다.
정읍시청 씨름단이 4년 동안 민속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1품에 3명이 올랐을 뿐 장사는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4년 동안 단체전에서 1위에 오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도민체전에서조차 종합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씨름계에서는 이 같은 성적을 놓고 우수한 성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작년 10월 2일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 중에 K 시의원은 “성적을 내고 증원을 해주라고 하던지…성적도 내지 못하면서”라며 “지금까지 백두나, 금강이나 장사 한 번이라도 된 일이 없잖아요”라고 질타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감독 채용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임 중에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낳았다.
당시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1년 가까이 검찰이 사건을 잡고 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이로 인해 씨름단은 물론 정읍시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줬다.
채용공고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란 주장과 신임감독과 친분이 있는 C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해 감독을 교체했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A 전 감독은 갑작스런 일정변경과 심사방식 변경 등 비상식적인 채용과정이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비리라고 의심했다. 신임 감독과 친밀한 C 시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을 주도해 기존 규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며 인사위원 수를 늘려 인사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정읍 씨름 팀인 ‘단풍미인 씨름팀 감독 채용 공고’를 냈다가 마감기간을 27일까지 이틀 연기했다. 당시 18~24일까지 충남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천하장사씨름대축제가 열려 물리적으로 서류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일정변경은 B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회에 참가했던 A 전 감독을 배려한 조치였다.
공모자격을 제한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으나 A 전 감독과는 무관한 것으로 특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고교, 대학, 실업팀 3년 이상 지도자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대학, 실업팀 3년 이상 지도자 경력으로 바꿨으나 이 역시 A 전 감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A 전 감독은 이 같이 경력을 강화해 전북지역에서 공모할 수 있는 지도자가 2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는 지적이었다. B 신임감독도 실업팀 감독 경력이 6년이나 돼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A 전 감독은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면접일정이 바뀐 것도 특혜라고 지목했으나 인사위원에 포함됐던 시청 해당국장의 시의회 출석일정과 겹쳐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이었다. 해당 국장은 A 씨와 고교 동문으로 오히려 면접 일정연기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었던 사람은 B 감독이었다.
C 시의원이 입김을 작용해 조례를 개정, 감독의 경력을 바꾸게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읍시장이 작년 9월 23일 발의한 것이다. 인사위원에 위촉직 3명을 추가한 해당 조례 시행규칙도 시장이 개정한 것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부시장과 체육담당국장, 예산부서장, 인사부서장, 체육시설담당부서장 등 5명에서 위촉직으로 시의원과 정읍시체육회장, 정읍시 씨름협회장 등 3명을 추가시키고 평가방식을 바꾼 것도 의문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A 전 감독을 처음 채용했던 인사위원회 구성과 평가방식이 더 큰 문제였다.
기존처럼 시청 공무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인사위원들이 상부의 지시나 압력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졌다. 이번 인사위원을 추가한 것은 누가 보아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특히 외부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가한 것은 사전 내정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였다.
평가방식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게 돼 있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은 억지였다. 오히려 A 전 감독을 채용할 당시에 시청 공무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없이 투표로 감독을 선임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전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로 알려졌던 A 전 감독의 채용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됐었다.
결국 B 신임감독과 친분이 있는 C 시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특혜이고 채용비리라는 것인데 정읍시의회에서 C 의원이 씨름 선수출신으로 씨름계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촉직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비리로 본 셈이다.
C 시의원은 면접 과정에서 B 감독의 편에서 발언을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 인사위원이 8명으로 늘고 평가방식이 정해져 있어 특정인이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B씨와 C 시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외에는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전무했다.
감독 선임 취소 소송과 C 시의원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A 전 감독은 정읍시를 상대로 지난 1월 6일 감독 선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감독은 “정읍시청 씨름단을 창단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 사정 내정설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묻혀졌다”며 “C 시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특혜이고 채용비리라는 것은 ‘내로남불’식 억지이자 명백한 음해”라고 말했다.
C 시의원은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성 조치가 아니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전 감독은 “누가 제보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쪽 말대로 알아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면 (기사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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