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 및 가맹계약 부정 체결…가맹계약 체결하면서 예치기관 거치지 않기도
중소기업벤처부는 4일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 사진=박정훈 기자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 도장공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 11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지만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알렸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 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하남에프엔비 역시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