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산업부는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인 D 사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기요,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총 10개 제품이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공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며 “소비자, 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