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선포한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을 시장이 직접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민감동특위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인 시민주권회의 안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되며 특별위원장은 김준식 위원장이 맡는다.
시민감동특위는 시민감동과제 발굴·추진 주체로써 매월 현장점검, 공청회, 전문가 심포지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관계자, 연구원, 유관기관 등이 함께 문제를 풀고 성과를 도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감동특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춘희 시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김준식 위원장과 공동으로 특위를 이끌 계획이다.
시민감동특위가 출범과 함께 풀어나갈 시민감동과제는 1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2호 ‘가로수 관리’다.
시민감동과제는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대상으로 시민주권 전체회의에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했다.
시는 1호 과제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2호 과제 ‘가로수 관리’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감동특위에서 선정한 시민감동과제는 시장이 직접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며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민감동특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정책기획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 예비사회적기업 21일까지 신청·접수
세종시는 오는 21일까지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법인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재정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일반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기간 내 등록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참여 희망 단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김종서실(414호)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최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달 19일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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