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제한”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와 그 원본. 사진=공정위
신세계는 2018년 12월 27일 온라인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다. 이후 이마트몰이 2019년 3월 1일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