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 약관 시정…공정위 “1개월 내 동영상 시청 않으면 환불 가능”
앞서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하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이에 ‘본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부과한다’는 IPTV 사의 약정을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가입일 기준으로 1개월간 이용 기간이 유지되고 1개월치 요금이 모두 부과된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난 후 해지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수정했다.
공정위는 “IPTV 부가 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