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이며,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내), 시험장비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내)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월 25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제조업체가 총 3.49억 원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4천2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1천5백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자금지원 예산 총액이 4.5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안협전자㈜의 경우 ‘산업용로봇 안전매트’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경도상사는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 지원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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