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불법증축 논란… 도의원 “불법은 세입자가 한 일” 일축
현직 경기도의원 부인 소유의 농산물보관용 창고건물(곤지암읍 연곡리)을 임대한 한 석재회사가 창고부지 일원에 크레인과 석재를 야적해 놓고 있는 모습이다. A도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를 비롯한 불법증축행위는 세입자인 석재회사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요신문=광주] 이백상 기자 =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 창고건물 등이 불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국유지 무단점유와 함께 건축물 불법증축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와 관련 해당 도의원은 “불법은 세입자가 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법증축에 대해선 원상복구 입장을 밝혔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A도의원 부인 소유의 농산물보관용 창고(곤지암읍 연곡리 553의 5번지 일원) 부지와 인접한 국유지(천)에 콘테이너 박스 2개와 일부 석재가 야적돼 있다. 시 확인결과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건물 뒤편에 증축된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도 국유지 침범 의심을 받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3개동으로 분리해 건축된 창고건물의 ‘동과 동’ 사이는 당국에 허가 없이 불법증축(불법면적 약 150㎡)됐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쪽방’으로 꾸며져 있고, 건축물 용도는 농산물보관용 창고이지만 A도의원은 수년전부터 모 석재회사에 해당건물과 부지를 임대해줬다.
콘테이너박스 2개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에 설치돼 있다. 바로 옆 콘테이너박스와 맞닿아 있는 흰색벽면의 건축물과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다.
창고부지 바로 앞 연곡리 458의 5번지 등 2필지 농지 일부분도 차량 진출입용도 등으로 불법점용 됐으며, 창고건물 부지 경계에는 일부 국유지를 포함시켜 휀스까지 설치했다. 이 같이 불법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특별한 불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농지 불법전용은 없다”면서도, 동과 동사이의 불법증축에 대해선 “세 들어 있는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했다)”며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에 설치한 콘테이너 박스 역시 “임대한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것”이라며 “(설치할 당시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설치하라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도의원은 농산물창고 임대에 대해 “건물 관리는 부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 “석재 하치장으로 임대를 준 것이다. 혹시라도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대를 주고 보니까 (세입자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불법사항은 세입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불법사항을 확인한 광주시는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의 국유지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도의원 부인 소유의 건물 일원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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