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법적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간식비 등이 지원되는 정도로 예산지원이 빈약하고 경찰의 지도·감독이나 교육·훈련 등 별도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처럼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경찰법’을 개정해 자율방범대원의 법적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제정법에는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에 관한 절차 ▲활동범위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담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임무수행에 대한 소집수당 및 활동비 신설 ▲업무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과 유니폼·장비의 구입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가 전국 4300개에 이르며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은 10만3000명에 이른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치안확보를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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