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헌혈 장면.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올해부터 보령시민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헌혈할 경우 기존 지원사항 외에도 1회당 1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헌혈 1회당 보령사랑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헌혈 참여 장려를 위해 공직자들에게는 당일에 한해 공가 제공, 1회당 자원봉사 및 상시학습을 각각 4시간씩 인정한다.
또 분기별 1회씩 시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함께 헌혈버스를 운영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헌혈 장려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신분증과 헌혈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최근 3년간 시 평균 헌혈건수는 1727건이고 이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1188건으로 교육기관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절실하다”며 “이번 헌혈 장려 시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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