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또는 교체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보조사업자 16곳을 선정, 예산액 9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액 1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열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 연소시설(RTO)이나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하면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합·공동 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한도로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 대기배출시설(1~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중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태호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사전에 시설을 점검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천안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10명의 보육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자대표,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육계획과 보육사업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시 보육업무 추진사항,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총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저출산으로 보육아동수는 계속 감소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기대 욕구는 높아져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기 위원장(복지문화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보육정책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를 보육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천안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