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억 원 규모…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보증기간 5년 이내
자료사진.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에 따르면,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의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흥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흥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 청년 사업가·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등은 2%의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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