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세종대평시장과 전의왕의물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총 141개 개별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통시장 내 심야 영업 및 전열기기 사용이 늘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 예산을 긴급 투입, 지난해 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 1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쳤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소방서 합동으로 세종대평시장에서 화재발생을 가정한 모의시험을 실시해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하는 무선 방식의 특허인증 제품으로, 전통시장 내 열·연기 등 발화상황이 감지될 경우 즉시 119상황실로 화재지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송한다.
이와 동시에 점포주, 상인회, 전통시장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와 전화로 화재 발생 사실이 통보돼 초기 화재 대응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통행로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시설 보완과 검검에 최선을 다해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조치원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세종대평시장에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21일부터 30일로 단축
세종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앱(정책고객소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해빙기 급경사지 집중점검·사고 예방 총력
세종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17~18일 급경사지 1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2~3월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토면 붕괴, 옹벽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시는 관리부서와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낙석‧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낙석방호·보강·표면보호시설 등 비탈면 시설 이상 유무 ▲해빙에 따른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비상 상황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보수·보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소한 재난의 징후라도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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