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천안시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과 관련 소비·투자 심리 위축과 장기간 경기침체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통시장 방역을 실시하고 예방물품을 지원했으며 경영애로 자금,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조기 시행 등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도 집중했다.
지난 14일에는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이 천안중앙시장 등을 방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병, 확산됨에 따라 천안중앙시장과 천안역전시장의 경우 평일 및 주말 고객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유통업체 고객도 전년 동월대비 30% 정도 줄었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시민들이 외식을 꺼리고 면대면으로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업종이나 시설 이용 자제, 각종 모임 등을 취소하면서 상점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시는 대응반 운영,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한다.
경제상황 대응반은 기획경제국장이 단장으로 6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11대 분야 주요 시책을 펼치고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 공유 및 활성화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대 분야는 ▲서민경제 소비진작 운동 전개 ▲물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 ▲일자리 취업지원 안내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기시행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및 상담 지원 ▲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각종 축제, 공연 등 취소여부 신중검토 ▲공무원, 유관기관 솔선수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예산 신속집행 및 지역업체 이용하기 ▲감염병대책반 확대 운영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이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4월 말 발행 예정이었던 지역화폐 ‘천안사랑상품권’을 4월 초로 앞당겨 발행 준비 중이다.
천안사랑상품권은 상시 6%, 출시기념·명절 등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발행 기념으로 4월 초부터 2개월 동안은 할인율 10%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예산 가운데 6033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내수활성화에 나서고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현황을 파악하고 특례보증이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펼친다. 월 2회 운영 중인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4회로 확대하고, 부서별로 주1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장보러 간 데이’ 운동을 진행한다.
감염병대책반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5개반 19명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별진료소 운영, 민원상담, 방역에도 힘을 쏟는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돼 정부, 유관기관, 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철저한 방역·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께서도 안심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천안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천안 소재의 전체 매출에서 제조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천안시와 대출융자 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융자 시 시가 기업과 은행 간 대출 이자를 1.75% 범위에서 보전한다.
기업인의 상을 수상했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은 0.25%를 더해 2%까지 이자 보전을 지원하며, 2020년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난해 총 19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38억 원 융자금액을 지원하며 국내외 경기불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한권석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등 경기불황 요인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천안시 소재의 기업 시청 기업지원 누리집에 게시된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문을 열람하거나 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투명한 업무처리 ‘청렴식권제’ 도입
천안시는 17일부터 사업 추진 관계자와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감사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관계자는 ▲시와 계약을 맺었거나 맺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업체 관계자 ▲보조금 보조사업자 ▲천안시가 주관하는 회의·간담회·행사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 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동행식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향응, 접대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청렴식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렴식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해야 하거나 사전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시책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함께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수가 참석하는 사전 계획된 행사나 회의의 경우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청렴식권 사용이 제한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일조하며 사업추진 관계자들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천안시의 청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립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제도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공직감찰 강화 ▲신규자·사무관 등 임용 시 청렴서약 결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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