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검토 반발에 권리당원 과다조회 논란…예비후보자 간 갈등까지 ‘잡음’
[일요신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의 당적변경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1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론조사도 줄곧 민주당의 열세로 나와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개표결과는 여론조사와 달랐다.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박재호, 김영춘 등 무려 다섯 명이 당선되며 ‘독수리오형제’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다. 이후 엘시티 사건에 연루되며 구속된 배덕광 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펼쳐진 재보궐 선거에서 윤준호 의원까지 당선돼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했다.
이번 4·15 총선 분위기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미래통합당으로 진영을 정비한 야권이 점점 지지도를 올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선거구별로 파열음이 이는 것과 함께 불안 요소들마저 도사리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선거전에 임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먼저 부산 북강서 을은 2월 15일 발표한 중앙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그동안 표밭을 열심히 갈던 예비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정동, 이인수, 정진우 등 예비후보 세 명은 당이 인재영입 인사를 전략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중앙당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세 명이 경쟁하는 중·영도 선거구에서는 권리당원 과다조회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50명까지 허용했지만, 중·영도에서는 3200명 정도의 조회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지난 15일 진상조사를 벌였다.
서·동구는 공기업의 상임감사를 마치고 복귀하며 선거전에 뛰어든 전 당협위원장이 감사시절에 공기업의 재원을 갖고 출마할 지역에 기부를 한 행위가 구설에 올랐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114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양자 경선 구도로 정해진 부산진구 을은 벌써부터 예비후보자들 간에 고발이 이뤄졌다. 김승주 예비후보는 경쟁자인 류영진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와 후보사퇴를 종용했다며 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18일 원팀 협약식을 갖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으나, 갈등을 완전히 봉합할지는 미지수다.
세 명의 경선으로 압축된 기장군에서 한 후보는 지역의 아무개 군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군의원이 이에 불복하며 공소제기를 주장하는 재정신청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시사저널’의 보도 등을 통해 부친에게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땅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나, 자신은 정당하게 매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