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과천 포함 전국 36개 사업장 임시 휴장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23일 전국 36개 사업장을 임시 휴장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등 시설에 대한 휴장 권고 공문을 발송했고, 한국마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휴장 권고는 신천지 본산이 과천시에 소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 등의 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과천, 경주, 제주 경마장 및 수원, 성남, 부천 등의 화상경마장을 포함해 전 36곳의 사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경마 시행의 추가 중단 여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임시중단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추가적인 방역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예방 물품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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