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3월 대학교 개강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충남도·대학 학생처와, 18일에는 단국대, 상명대 등 관내 10개 대학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유학생 수송과 자가격리, 의료전문인력 지원, 감염예방물품 전달 등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감염예방물품, 방역물품, 감염유증상자 수송과 격리, 폐기물 수거 등을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관리 인력경비나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지원은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중국 입국 유학생의 모든 수송과 보호, 관리 등은 각 학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입국 관리는 각 대학별로 중국 유학생 입국일자를 개별 파악해 집결 장소를 지정해 운영된다. 대학관계자가 집결 장소에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 격리동의서 징구 후 무증상자와 단순증상자만 버스에 탑승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각 대학의 생활관 또는 자가에서 시설 입소일 익일부터 14일간 격리되며 1일 3식(도시락)과 간식, 일회용품 등이 제공된다. 시설 내에는 상주 의료진이 의료적 수요를 응대한다. 또 매일 정기적인 자체 소독이 실시되고 폐기물은 전부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현재 관내 10개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 입국예정자 1213명 중 다음달 2일까지 입국 예정자는 608명이며 3일 이후에는 353명이, 252명은 아직 입국 미정인 상태다.
각 읍면동은 중국 유학생 수송 및 생활관 보호입소에 따른 시민 불감증 해소를 위해 시와 대학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주민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상시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지 유학생이 있는 대학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코로나19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스라엘 성지순례 확진자 관련 방역 완료
천안시는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성지순례 확진자가 천안지역 내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동시보건소에 따르면 경북 거주 39인이 지난 8~16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입국일인 16일 집으로 귀가 도중 천안 목천읍 소재 무지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식당에서 식사한 인원은 성지순례팀 39인과 버스기사 2명이며 이 중 3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당에는 성지순례팀외 손님이 없었다.
이에 지난 21일 음식점이 자체정기 방역소독을, 24일에는 천안시가 소독을 실시했으며 접촉자인 식당종업원 4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식당을 폐쇄했다. 접촉자 4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며 24일 현재까지는 의심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과 지역 내 감염자 억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취소결정 확정
공무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과태료 2150만원를 부과받은 천안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공무직 근로자 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이 천안시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공공행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에 고의과실을 요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시군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천안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해 4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과 판례를 연찬하며 법리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소제기 등 약 10개월간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소송을 수행해온 조원환 후생복지팀장은 “문제의식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낭비했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처음부터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끈질기게 대응해 얻어낸 결과이만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농업기술센터, 내달 19일 도시농부학교 운영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가꾸길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농부 4기를 모집하며 총 14회 과정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텃밭에 적합한 채소재배, 텃밭 모종 만들기, 토양관리 요령, 천연농약 만들기 등으로 텃밭 농사에 필요한 기술이다. 과정 중 텃밭실습이 진행되며 텃밭에 심을 씨앗, 모종 등 재료가 일부 지원된다. 실습텃밭(6.6㎡) 임차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교육신청서와 천안시 거주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성수 소장은 “우리의 뿌리인 농업은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식물과 교감하게 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기분이 들게 된다”며 “도시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은 취미농업이 힐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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