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역학 조사관 30→100명으로 증원
국회의 ‘코로나 3법’ 통과로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사진은 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 중국 여행객. 사진=임준선 기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