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자료사진. 염태영 수원시장이 ‘코로나19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내용으로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그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시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 권한을 더 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긴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