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길 의원 | ||
현행 국회법(제128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고 의원은 “문광위의 경우 위원장이 여당 인사라 그런지 장관의 상임위 출석에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도 장관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제128조 1항에 ‘국무위원의 보고 요구’ 문구를 추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장관의 출석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위 상정에 필요한 10인 이상 의원들의 서명을 이미 받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속내’가 의심스럼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야당의 행태를 볼 때 상임위의 순기능보다는 여당 ‘흠집내기’라는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주장이다. 즉 수시로 장관을 불러내 노무현 정부 때리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민주당 문광위의 한 의원은 “지난 4월 문광위와 행자위에서 보인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정도를 지나쳤다”며 “국회법을 수정하려는 것은 정략적으로 대정부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이 1백53석으로 과반수를 넘어 국회법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장관들의 국회 출입도 ‘잦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