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청·255개 경찰서 내 편성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한양대 응급실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
경찰청은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를 잡는 특별단속팀을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 생산·판매 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팀은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에 편성된다.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전담팀을 둔다.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이나 전담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팀의 중점 단속 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통해 마스크를 대량 매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중간에서 마스크를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