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011년에도 금지한 적 있어…김병욱 의원 “투자자 심리 안정시켜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고성준 기자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면서도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규칙) 예외 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