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으로 적발, 행정처분 조치 실시 후 3개월 내 다시 점검 예정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만두 제품. 사진=식약처
이번 점검은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일례로 만두 제조사 A 사는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만두 제조사 B 사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만두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