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으로 적발, 행정처분 조치 실시 후 3개월 내 다시 점검 예정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만두 제품. 사진=식약처
이번 점검은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일례로 만두 제조사 A 사는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만두 제조사 B 사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만두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