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추가 징계 검토키로
[상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상주시는 4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언론 보도와 관련, 감사를 벌여,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시보건소 A간부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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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B씨 등은 지난달 26일 열이 나자 시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A과장에게 보고하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B씨 등은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는 이날 추가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 시는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와 방역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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