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조언
사기 유형으로는 직무 및 연봉,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을 허위·과장한 경우가 54.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구직 경험자 중 33.5%가 취업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취업 박람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구인광고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권유(25.8%)하거나 급여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28.2%)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 지인 상대로 영업 강요(17.6%)를 당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취업을 미끼로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 등을 요구(4.6%)하거나 영업자금, 교재 및 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결제 유도(4.4%), 대포 통장 개설 권유(2.6%) 등의 현금성 사기도 있었다. 심지어 인감·통장비밀번호·등본 등의 개인정보 탈취(4.4%), 성상품화·접대 업무 강요(2.3%)등의 취업사기도 있었다.
취업을 빌미로 한 사이비 종교의 위장포교(4.4%)를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술자 모집공고 후 면접 시 대리점 영업 강요’ ‘자격증 대여’ ‘지점장 통장으로 송금강요’ ‘정직원으로 뽑아 놓고선 알바로 변경’ 등의 사기유형도 기타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취업 사기가 초래한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정신적 피해(69.8%)’였다.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야기시켜 구직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20%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밝힌 취업사기 피해액은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500만 원으로 평균 185만 원에 달했다.
취업사기 당시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별다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기피해를 떠안음(33.7%)’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피의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임경현 알바콜 본부장은 “취업 앞에 절박한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범법행위”라며 “취업사기 유형도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일단 의심되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