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집회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 및 시설 전수조사, 민관 행사 취소, 노인 등 집단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위험영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이다. 이중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다”고 종교집회에 대한 전면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며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말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최종 결심만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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