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사천시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대리인 신청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사천시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 2명으로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이다. 시는 적극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불복절차를 몰랐거나 복잡한 과정과 선임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점검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됐다. 시에서는 농축산과와 읍면동 점검반의 점검대상을 나눠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 면적, 위치기준,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벌칙, 과태료 등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장비·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등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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