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 “조원태 특수관계인으로 자본시장법 위반”…대한항공 “불통일행사 실시”
한진칼 주주연합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약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이들 단체들은 대한항공이 직접 출연한 곳으로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왔고, 사우회도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라며 “(해당 단체의) 임원들은 대한항공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 측은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자가보험은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오는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