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 대상자, 입국 시 발열 검사 및 2주간 자가진단해야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한양대병원 응급실. 사진=일요신문
정부는 19일 0시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되면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주소와 수신 가능한 개인 연락처를 입국장에서 제출한 뒤 모바일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입국자는 이후 14일간 매일 앱을 통해 자가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 증상을 보고하면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상증자와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했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한 것.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하면 하루 평균 1만 3000명 정도가 특별입국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