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책임 떠넘기기 급급…부산항만공사 모르고 인수했더라도 ‘토지세 탈세 논란’서 자유롭지 않아
부산북항 제7부두 전경. 사진=BPA 제공
[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는 북항 제7부두의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졌다. 부두 일부가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책임소재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항 제7부두는 1974년에 조성사업을 시작해 1978년도에 운영을 개시했다. 당초 고철·광석 전용부두에서 1994년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20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컨테이너 하역부두로 재편한 후, 지금까지 인터지스(주)가 운영을 맡고 있다. BPA가 제7부두를 소유권 이관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 4월경이다.
해당 부두의 불법매립 의혹은 PNU로켈리티아카이브에 게시된 1978년 9월 29일자 제7부두 준공 사진을 기초로 한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잘못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진 자료에는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암벽시설물이나 제방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이 추가로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암벽시설물이나 제방 등의 항만시설물도 지번등록을 해야만 한다. 제7부두의 해당 시설물이 지금까지 지번등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토지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까닭으로 여겨진다. 토지로 등록할 경우에는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연유로 추가 매립됐는지 관련 기관에 물었지만 대답은 회피성 답변이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돌아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된 사실이 없다. 부산항만공사가 항만법에 의해 (제7부두 불법매립 의혹 지점에) 잔교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곧바로 드러났다. 우선 매립이 추정되는 토지가 BPA 출범하기 전에 조성됐기 때문이다. 관련이 없는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를 잔교라고 지칭해 답변한 것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보인다. 해당 시설물은 누가 보더라도 잔교로 보기가 힘들다.
부산북항 제7부두 1978년도 준공 당시 모습. 점선 안이 불법매립 추정 지역. 사진=PNU로켈리티아카이브
BPA 측의 답변도 비슷했다. BPA 관계자는 “출범 전이기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파일을 박아 조성한 잔교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BPA 측의 답변에는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 해당 시설물이 설치된 건 BPA가 인수하기 전인데 파일을 박아 조성한 잔교인지를 BPA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부산해수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데도 잔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이다.
설령 BPA가 이런 점을 모르고 인수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인수자가 몰랐다고 해도, 소유권을 가진 이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7부두 암벽이 불법 매립된 것이라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토지세를 탈세한 것이나 진배없어 보인다. 불법매립 추정 토지 면적은 약 8729㎡로 인근 토지 1㎡당 개별공시지가가 78만 6600원이다. 매립시기로 추정되는 1978년부터 42년간 토지세를 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BPA가 인수한 기점으로 계산하면 10년 동안 탈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로 살펴본다면 BPA가 인터지스(주)로부터 벌어들이는 운영수익금 기준에서 1㎡당 개별공시지가를 78만 6600원으로 하는 토지 약 8729㎡를 누락해 수익금을 받는 것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 항만업계 종사자인 A 씨는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아름다운 부산항을 가꾸기 위한 재원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