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 발동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향후 15일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정세균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