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 투표, 전입신고 2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거소·선상투표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사진은 투표하고 있는 유권자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은 이날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이지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 운송사업 선박이나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나 부대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해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