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교원에 무관용 원칙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성평등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n번방 가해자로 적발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엄중히 처벌하겠다.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는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학생 성교육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는 각 학교가 한 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에 보건교육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성교육’을 5차시(시간) 실시하는 제도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