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 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보다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해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으로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도 제고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도 조환철 친화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다”며,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익직불제 홍보 및 안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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